이메일 무단수집거부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■ 수집거부 및 고지 사항
■ 관련 법령 안내 (정보통신망법)
이를 위반할 경우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| 관련 법조항 |
주요 내용 및 처벌 기준 |
| 제50조의2 제1항 |
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. |
| 제50조의2 제3항 |
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포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도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. |
| 제74조 (벌칙) |
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이메일을 무단 수집하거나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|
공고일자: 2026년 6월 30일 / 학산종합사회복지관
- 게시 원칙: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내에 공개된 모든 이메일 주소는 주민들의 원활한 소통과 복지 상담을 위한 공간입니다. 영리 목적의 광고성 스팸 메일 발송을 위해 무단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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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술적 장치 금지: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본 웹사이트에서 자동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 등 기타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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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포 및 매매 금지: 무단으로 수집된 이메일 주소를 유포하거나 판매·상업적으로 거래할 수 없으며, 이를 알고도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