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HOME>열린마당>공지사항
인권침해에 따른 진정․민원 접수방법 안내
글번호 92 등록일 2017-07-10
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932명
다운로드
▪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,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▪ 접수 방법
 1. 복지관 내방 접수 : 진정서를 작성하여 복지관 1층(사무실 입구)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.
 2. 전화접수 :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을 눌러주세요~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 (상담시간 : 월~금요일 09:00~18:00)
 3. 우편/방문 : 직접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진정서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(주소 : 우. 04551 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,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 국가인권위춴회 인권상담센터)
  4. 팩스 
  - 진정서를 작성 후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(팩스 : 02-2125-9811~2)

이전글 2017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
다음글 2017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