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인권침해에 따른 진정․민원 접수방법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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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번호 | 92 | 등록일 | 2017-07-10 |
| 등록자 | 운영자 | 조회수 | 2932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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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,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▪ 접수 방법 1. 복지관 내방 접수 : 진정서를 작성하여 복지관 1층(사무실 입구)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. 2. 전화접수 :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을 눌러주세요~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상담시간 : 월~금요일 09:00~18:00) 3. 우편/방문 : 직접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진정서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(주소 : 우.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,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 국가인권위춴회 인권상담센터) 4. 팩스 - 진정서를 작성 후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(팩스 : 02-2125-9811~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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